▶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 2등급자 중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수급자' 이용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월~금 : 오전 8시 ~ 밤 10시
▶토요일 : 오전 9시 ~ 저녁 6시
전화 or 내방상담 → 이용신청 → 대상자 기초사정 → 이용계약 → 적응 1주일 → 이용
[공통서류]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치매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여부)
-투약 처방전
[해당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일반 : 월 급여비용의 15%
▶기초수급권자 : 무료
▶기타 의료수급권자, 희귀난치성 ·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저소득 : 월 급여비용의 6%
(국민건강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저소득 : 월 급여비용의 9%
(국민건강보험료 순위가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이용시간 | 등급 | 1일당 급여비용 |
3시간이상 6시간미만 | 2등급 | 46,350 |
3등급 | 42,790 | |
4등급 | 40,830 | |
5등급 | 38,880 | |
인지지원등급 | 38,880 | |
6시간이상 8시간미만 | 2등급 | 62,170 |
3등급 | 57,380 | |
4등급 | 55,440 | |
5등급 | 53,460 | |
인지지원등급 | 53,460 | |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 2등급 | 77,350 |
3등급 | 71,390 | |
4등급 | 69,460 | |
5등급 | 67,470 | |
인지지원등급 | 67,470 | |
10시간이상 13시간이하 | 2등급 | 85,210 |
3등급 | 78,710 | |
4등급 | 76,170 | |
5등급 | 74,760 | |
인지지원등급 | 67,470 | |
13시간 초과 | 2등급 | 91,340 |
3등급 | 84,420 | |
4등급 | 82,440 | |
5등급 | 80,480 | |
인지지원등급 | 67,470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08:00~10:00 | 이동서비스 / 손소독 / 기초건강체크 / 투약, 배변도움 /차와 담소 | |||||
10:00~11:00 | 현실인식(지남력)훈련 / 사회적응훈련 | |||||
11:00~12:00 | 작업치료(인지활동) | 건강백세운동 | 작업치료(인지활동) | 미술치료 | 종이접기 | 물리치료 |
12:00~13:00 | 점심식사 / 위생도움 / 투약지도 | |||||
13:00~14:00 | 낮잠 / 휴식 / 간식 | |||||
14:00~15:00 | 기능회복훈련(맨손체조, 걷기) | |||||
15:00~16:00 | 원예치료 | 작업치료(수공예활동) | 한국무용 | 인기가요 | 작업치료(신체활동) | 작업치료(인지활동) |
16:00~17:00 | 물리치료 및 운동 / 기초건강체크 / 오후 1차 이동서비스 | |||||
17:00~18:00 | 저녁식사 / 위생 도움 / 투약지도 | |||||
18:00~19:00 | 물리치료, 운동 / 오후 2차 이동서비스 | |||||
19:00~20:00 | 휴식 / 오후 3차 이동서비스 | |||||
20:00~21:00 | 오후 4차 이동시비스 / 안전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