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이용대상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 2등급자 중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수급자' 이용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이용시간

▶월~금 : 오전  8시 ~ 밤 10시
▶토요일 : 오전 9시 ~ 저녁 6시

이용절차

전화 or 내방상담 → 이용신청 → 대상자 기초사정 → 이용계약 → 적응 1주일 → 이용 

구비서류

[공통서류]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치매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여부)
-투약 처방전

[해당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이용료

▶일반 : 월 급여비용의 15%
▶기초수급권자 : 무료
▶기타 의료수급권자,  희귀난치성 ·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저소득 :  월 급여비용의 6%
(국민건강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저소득 : 월 급여비용의 9%
(국민건강보험료 순위가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이용시간 등급 1일당 급여비용
3시간이상 6시간미만  2등급46,350
  3등급42,790
  4등급40,830
  5등급38,880
  인지지원등급38,880
 6시간이상 8시간미만2등급62,170
 3등급 57,380
  4등급55,440
  5등급53,460
  인지지원등급53,46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2등급 77,350
  3등급71,390
  4등급69,460
  5등급67,470
  인지지원등급67,470
 10시간이상 13시간이하2등급 85,210
  3등급78,710
  4등급76,170
  5등급74,760
  인지지원등급67,470
 13시간 초과2등급 91,340
  3등급84,420
  4등급82,440
  5등급80,480
  인지지원등급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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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일정표

 구분월  화목 금 토 
 08:00~10:00이동서비스 / 손소독 / 기초건강체크 / 투약, 배변도움 /차와 담소 
 10:00~11:00현실인식(지남력)훈련 / 사회적응훈련
11:00~12:00 작업치료(인지활동) 건강백세운동작업치료(인지활동) 미술치료 종이접기 물리치료 
 12:00~13:00점심식사 / 위생도움 / 투약지도   
13:00~14:00 낮잠 / 휴식 / 간식
 14:00~15:00기능회복훈련(맨손체조, 걷기)

 15:00~16:00원예치료작업치료(수공예활동) 한국무용인기가요작업치료(신체활동) 작업치료(인지활동) 
 16:00~17:00물리치료 및 운동 / 기초건강체크 / 오후 1차 이동서비스 
 17:00~18:00저녁식사 / 위생 도움 / 투약지도  
 18:00~19:00 물리치료, 운동 / 오후 2차 이동서비스
19:00~20:00 휴식 / 오후 3차 이동서비스
 20:00~21:00오후 4차 이동시비스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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